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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상담 안내

Research & Laboratory

 

대학 성폭력(성희롱) 발생 맥락 이해하기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외진 공간에서 낯선 사람에게 경험하는 물리적 폭력이기보다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동기, 선후배, 교수, 강사, 교직원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다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의 범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일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발생한 상처와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일상적으로 해나간다면 평화로운 캠퍼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하나요?

 

- 성폭력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성적인 행동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성폭력'으로,  성범죄 외에도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내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성희롱'으로 지칭합니다.

- 우리 대학 규정과 성폭력 관련 법령의 성폭력(성희롱) 정의를 안내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는‘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로규정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서 성희롱 행위 를 규정하면서 성희롱을“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그 직 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국 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온라인,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서부터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연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이 신고인 상담부터 형사 고발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있다.

 

 ●형법

 -형법에서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간강, 준강제추 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에서 성폭력범죄를 규정 하고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형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기 위하여「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하더라도 특례법 적용이 가능한 범죄의경우에 특례법을 우선하여적용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률이며, 형사사법절차상의 피해,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피해, 직장내 2차피해의 상세한 유형 등으로 2차 피해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어떤 표현이 언어 성폭력(성희롱)인가요?

 

언어 성폭력(성희롱)은 단순하게 발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성희롱)을 판단할 때 사건이 벌어진 상황, 맥락, 당사자 간 관계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듯이 언어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건네던 성적 농담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심각한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타인의 외모 등 신체를 언급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경험해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신체를 농담 삼아 질문(언급)하거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므로 ‘칭찬도 비난도 하지 말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언어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성희롱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합니다.